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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무조정실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