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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4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