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안 제2조제호의2ㆍ제2호 및 제12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 공사중단 건축물 외 부속토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재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 외 부속토지, 지장물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사중단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여 정비사업 대상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자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소요 행정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다.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수용 시 정비계획이 사업인정고시가 되므로 정비계획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된 토지세목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및 조)
1)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사현장 출입금지조치, 흙막이 공사 보수, 터파기 공간의 고인 물 양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2)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취득방식의 다양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 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위치ㆍ형상ㆍ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바. 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감리 업무 규정(안 제12조의4제6항 신설)
1)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안 제13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주체를 확대함.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부과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을 확충함.
3)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안 제13조의2제2항제2호)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