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하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몰수·추징 등)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411 ·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