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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