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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개입 등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예산회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