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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6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 의결됨)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확대함(안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2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