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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2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