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2015.12.29. 공포)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 개정(2011.3.7. 공포)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과밀부담금 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43 ·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