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통해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승객 및 제3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마.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50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