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도 도입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우선 공급의무 적용 대상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8조제3항).
다.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유상공급면적의 5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라.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의 시행자 변경 기준을 마련함(안 제23조).
마.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는 절차와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등).
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설치를 허용함(안 제35조제1항).
사.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차인모집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모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및 제67조제1항).
아.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매입하여 매입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23조(시행자)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4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