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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다.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13조(벌칙)
제116조(양벌규정)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39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