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안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나.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39조 및 제47조)
라.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4항제4호 신설).
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65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결격사유)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38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