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3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호)
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안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사업의 승계)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67조(과징금)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1조(벌칙)
제73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41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