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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의 어류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