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 및 이를 방지할 조치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임.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