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함에 따라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인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불출석 등의 죄에 증인 간의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의 죄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12조).
다. 증인이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증인이 증인 간의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의 죄, 증인이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죄, 동행명령 거부 등 국회를 모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에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적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서를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출석의 인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2조의2(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의 죄)
제14조의2(가중처벌)
제15조의2(정보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