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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수준, 짧은 근속기간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합당한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에 그쳐, 법률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의 차별 금지)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제3조의5(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의6(실태조사)
제3조의7(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