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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에 속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부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