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15년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900만 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72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한 실무적, 개별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
이에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수준을 공지함(안 제10조).
마.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 및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바.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
사.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권을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자. 긴급구조 요청 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차. 외교부장관은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국민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영토관할권, 해당 외국의 제도 및 문화, 자력구제의 원칙, 국내 보호와 동등성의 원칙 규정함(안 22조).
타. 안전 주의 및 주재국 법령 준수, 등록, 여행금지국가 방문 금지 등 재외국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23조).
파.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하.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