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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 관련 문제는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불합리함과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