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안 제84조제3항).
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