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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유독물질 등 운송화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력 및 화물자동차 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