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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관광사업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관광 수요를 진작하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관광지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여건이 상이하여 지역관광을 위한 이동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지역의 교통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관광 편의 증진과 외국 관광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