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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