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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결격사유)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