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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헌법재판소는 2010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입법부는 제6조제7항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으로 규정한 2011년 12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