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함(안 제1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근로자로 함(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두고,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