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