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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건설기계임차인 등으로부터 임대료의 체납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기계 가동률 저하로 인해 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한시적이고 미미하여 신고센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임대료 체납의 증가는 영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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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