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3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