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사무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의 경우 특정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보할 수 있고, 실제 법무부의 주요 실장ㆍ국장 등의 직위가 검사로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은 검찰청의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사무를 제외한 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등의 사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