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 정부는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여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법무부의 핵심 실국장과 과장직의 대부분을 검사가 맡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의 여타 업무의 전문성 증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바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 직원과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겸임을 금지하고(안 제44조 및 제51조), 검사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겸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검사의 겸임)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