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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하여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이나 뿐만 아니라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