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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0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