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나.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사업, 공항소음피해 치료시설 설치·운영사업 및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