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를 따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부가 개정된 시행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한편,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