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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폭행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승무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더라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ㆍ위력으로써 방해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내에서의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운항 중이라는 요건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