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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반면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폐지ㆍ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규제의 폐지ㆍ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까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