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나.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다.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재심청구)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22조(벌칙)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4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