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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하여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 데, 이로 인하여 환자가족과의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대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