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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