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발의 ·
제안이유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등과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정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함.
다.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대상 정비(안 제5조제3항)
시ㆍ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그 지역주민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명확히 함.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범위 확대(안 제5조제5항)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