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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의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안 제26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의4(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