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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폭행 및 협박은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7건, 2016년 상반기 3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승객의 안전 및 항공 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특히, 미국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종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등 해외에서는 기내 난동을 준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안 제23조제8항 및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