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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승인인데, 주주총회 1주간 전에야 비로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을 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