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하지 아니한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업주의 폐업, 연락 두절,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하여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98조의2, 제100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실내건축공사업의 신고 등)
제98조의2(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