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음.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음.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PDA, 노트북,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용화 되는 추세에 있음.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2011년 말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 하였음. 이는 종이문서 사용ㆍ보관 등과 관련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고객의 편의성도 증대시켜 보험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음.
하지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이는 법률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 사회현상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이에 「상법」 제731조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되,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상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7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