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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권리금을 정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및 국유재산 등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은 현실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기초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성격이나, 현행법 제10조의5에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 등에서 사실상 권리금의 수수가 장기간 벌어졌던 사례를 배제함으로써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