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발의 ·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마.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바.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 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배제 등)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8조(매립면허)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5조(준공검사)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64조(벌칙)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